검찰, 한투증권 1600억 '불법대출' 의혹 수사 착수

  • 등록 2019.05.31 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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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해당 사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로 이송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최태원 SK회장에게 불법대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6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한투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이사, 정일문 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사기·증거인멸·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31일 금소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인 30일 해당 사건을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8월경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출해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5년 만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던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TRS계약은 키스아이비제16차가가 나중에 SK실트론 주식을 매각할 때 매입 가격 대비 손실이 발생하면 최 회장이 이를 보전해주고 이익이 나면 최 회장이 차액을 회수하는 구조다. 배당 역시 최 회장이 챙긴다. 대신 최 회장은 키스아이비제16차에 이자나 마찬가지인 고정수수료를 지급한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고 금소원은 "자본시장법상 위험 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TRS계약이 최 회장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며 문제 제기했다.

 

또한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TRS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 키스아이비제16차(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한 개인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하고 한투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상정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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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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