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혐의' 현대가(家) 3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 등록 2019.05.31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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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묻는 재판부 질문에 "원치 않는다"고 답해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변종 대마를 구매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 창업주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의 변호인 측은 "모든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측 공소사실 및 증거신청 대부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추가 신청할 증거 자료는 없으나 최근 해당 사건 변호사로 선임돼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까지 수사 기록 등 자료들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정씨는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 인정신문에 짧게 답변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지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공급책 이모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 등을 구매한 후 총 2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 손자 최모씨와도 최씨 자택 등에서 4차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1일 오후 4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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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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