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16년 연속 최고가 기록

  • 등록 2019.05.30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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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개별공시지가 발표...전년 대비 8.03% 상승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에 활용되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8.03% 상승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상승률은 12.35%로 작년 6.84%와 비교해 2배 가량 올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전년 3310만 필지에 비해 약 43만 필지(1.3%)가 증가했다. 국토부는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8.7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53%, 수도권·광역시를 뺀 시·군 지역이 5.9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곳이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오른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 상승률 상위 5위권은 모두 서울 지역에 밀집했다. 서울 중구(20.49%)·강남구(18.74%)·영등포구(18.2%)·서초구(16.49%)·성동구(15.36%) 순으로 높았다.

 

국토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통합개발(강남), 수서역세권 복합개발(강남), 연무장길·서울숲 상권활성화(성동) 등을 서울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 원인으로 파악했다.

 

시·군·구별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며 뒤를 이어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최저 변동지역은 선박·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자동차·철강산업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당 1만원 미만은 1027만 필지(30.6%),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501만 필지(44.8%), 10만원 초과는 825만 필지(24.6%)인 것으로 분석됐다.

 

1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7%p 감소했고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는 지난해와 비교해 1.2%p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SK뷰 아파트'로 1㎡당 1909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당 1362만원에 비해 40% 정도 오른 수준이다. 강남구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인 18.74%의 2배 이상이다.

 

1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땅으로 1㎡당 지난해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 기간 내에 각 지자체에 배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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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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