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사 과도한 대안설계 금지…한남3구역 ‘겨냥?’

  • 등록 2019.05.30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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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대안설계, 사업비 10% 내에서 허용…추가비용, 시공자 부담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통해 대대적 설계변경하려다 ‘제동’ [최영록 로이슈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대안설계’를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용산구 한남3구역을 견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서울시는 30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대안설계 지침을 새롭게 개정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 상향, 세대수 증가 등과 같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대안설계는 사업비의 10% 범위(경미한 변경) 내에서만 허용 ▲대안설계의 세부 시공내역, 공사비 산출근거 제출 ▲대안설계 적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 ▲전문기관에 공시원가 사전 검증 ▲시공자 선정 비리 예방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공자 입찰과정에서 건설사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한한다. 일례로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부대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내·외장재료 변경 등이다.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시공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원안공사비를 산정해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산출·명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인해 증액되는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입찰공고 전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이 작성한 원안도서와 물량내역을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나 한국감정원 같은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검토 받아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공자가 작성한 입찰내역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시공사의 허위·과장·불법 홍보 같은 부정행위를 조합 스스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정부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특정 구역을 겨냥해 이 같이 기준을 변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르면 올해 시공자 선정을 앞둔 한남3구역이 건설사가 제시한 대안설계를 바탕으로 향후 설계변경을 진행할 조짐을 보이자, 이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기 위해 미리 선수를 친 모양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합은 설문지를 통해 한강조망 세대수 증가, 층수 상향 등 기존의 불만족스러웠던 설계에 대한 변경을 비롯해 사업기간이 1~2년 늘어나더라도 설계변경을 진행할지, 시공사가 제안한 별도 특화설계를 수용할지 등을 물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한남3구역의 경우 서울시가 남산경관 조망확보 등을 이유로 층수를 대폭 줄이면서 타 사업장의 두 배 높은 42%에 달하는 건폐율로 인해 사업성을 키우려면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대대적인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대안설계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은 한남3구역을 정조준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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