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카드사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가입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 변경 등 부가서비스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유씨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시 연회비가 10만원이었던 이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씩 적립하는 혜택이 부여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9월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혜택 서비스를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변경하자 유씨는 하나카드가 해당 약관조항을 설명해줘야 할 의무 등을 어겼다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나카드는 본인 스스로 카드정보를 인지한 후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 계약을 할 시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며 이미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 약관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 내용을 고지해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전자거래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법령상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카드사의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유씨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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