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위')로부터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상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연체채권은 '정상' 채권으로 분류된다.
29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담대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용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해야 해 부담이 높았다.
그동안에는 신용위 채무조정에 은행이 동의하면 해당 채권은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됐다. 최소 5년 이상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해야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했으며 추가로 거치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년이 지나서야 재분류 됐다.
개정안은 신용위를 통해 채권 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해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은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상 변제 계획대로 이행하면 은행이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이 높아져 신용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상환이 어려운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측에 따르면 이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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