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달 30일 하나카드 '마일리지 청구 소송' 선고

  • 등록 2019.05.28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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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지난 2013년 9월 카드이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혜택 변경 등 부가서비스 관련 약관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30일 내려진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유모씨가 하나카드(엣 외한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오는 30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유씨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 계약 후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카드'를 발급 받았다. 당시 이 카드의 연회비는 10만원이었고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씩 적립해줬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마일리지 1.8마일로 혜택을 줄였고 유씨는 계약 위반이라며 하나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하나카드가 회원가입 당시 약관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나카드는 약관 규정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를 이미 고지했고 유씨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회원가입계약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

 

1·2심은 원고인 유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 체결 시 법령상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 변경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이달 30일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게 되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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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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