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FDA인증·친환경' 거짓·과장 광고 LG전자에 과징금 부과

  • 등록 2019.05.28 1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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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인증 받았다고 속여...환경부도 LG전자 광고 시정 요청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인증', '친환경'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나 2012년 8월 경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가 제조한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해왔다.

 

이밖에 LG전자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도 카탈로그·제품 부착 스티커·홈페이지 등을 통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해당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LG전자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으므로 동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밖에 공정위는 LG전자가 광고한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HS 마크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Hygiene)·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로 친환경과는 뜻이 다르다.

 

법원 판례(2009누2155) 및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정위는 "'HS 마크 획득'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역시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LG전자에 김치통 광고와 관련해 시정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친환경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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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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