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결] 대법원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도 권리금 보호”

  • 등록 2019.05.1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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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신설 후 첫 대법원 판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할 사정없어”

[웹이코노미 박주하 기자] 전체 임대차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김모씨가 건물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A씨 소유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5년 7월 B씨와 상가 시설, 거래처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B씨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상가 건물이 낡아 대건축이나 대수선을 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김씨와 A씨의 임대차계약은 2015년 10월 종료됐다. 이에 김씨는 "A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법 10조의4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방법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1심과 2심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 10조 2항에서 임차인은 전체 계약 기간 5년 이내에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권리금 회수 등 보호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10조의4 조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도 사라진다는 규정이 없다"며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된 건 기존 규정만으론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로 임차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걸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5년이 지나면 계약갱신 요구는 못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관련 조항은 입법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라며 "이같은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 사용수익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에 관한 대법원 첫 판결"이라며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박주하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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