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 탈세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수준을 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원으로 변화가 없지만 징수 금액 구간별로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지급률이 기존 15%에서 20%로 5% 인상했다.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은 1억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15% 수준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7500만원에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만 지급했다.
징수금액이 20억원을 초과했을 시 그동안에는 2억2500만원에 20억원 초과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이를 세분화해 징수금액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는 3억2500만원에 20억원 초과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포상급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징수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한 때에는 4억2500만원에 30억원 초과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40억원이면 포상금이 기존에는 3억25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4억75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받은 처리관서장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4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지난 2014년 2억2600만원에서 3년이 흐른 2017년에는 13억6500만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