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한 은행 14곳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은행 등 은행 14곳이 가산금리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산정했다며 이들에게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유의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감원 조사결과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 산정시 아무런 상관 없는 지표인 과거 1년간 차주에게 할인 적용한 우대금리 평균값을 반영했다.
KEB하나은행은 가산금리 산정시 주요 항목인 리스크·신용 프리미엄을 결정할 때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회의만으로 정하는 등 심사절차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시장금리 하락시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오히려 인상했고 차주 신용등급·담보 등에 따른 예상 손실 비용 산정시에는 일부 기업대출 금리만 인하하고 가계대출 인하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계대출 상품 취급시 과거 유사상품의 가산금리와 시장상황을 감안해 최종금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 역시 신한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취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씨티은행은 사내 규칙상 유동성프리미엄을 매월 1회 이상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1월에 산출한 유동성프리미엄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바꾸지 않고 계속 적용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대출 차주 등의 대출 연장시 신용위험도를 감안한 후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하지 않았고 만기연장 기준 미달인 차주에게 조정가산금리를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은행 14곳은 이번 지적 사안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해 3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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