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SBS'는 정부가 2006년 2월 청약저축 금리 인하때 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 이후에도 6%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도 실제 4.5% 이율을 적용해 수천억원대의 이자를 적게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6년 2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해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며 "개정일 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일 전일까지는 종전 이율을 개정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시중금리 하락세(정기예금금리 2005년말 3.5%)를 감안해 무주택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수지개선을 위해 기존 6% 이율을 4.5% 이율로 인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15일 규칙 개정 입법예고 당시 개정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일 이전에는 변경 이전의 이자율을, 개정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기간을 구분해 명시했다.
또 규칙 시행시 부칙 규정은 개정 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조문이 정비됐다.
즉 개정일 이후 이율은 4.5%를 적용하되 개정일 이전 이자는 '종전'의 6%를 적용한다는 의미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지난 1982년부터 일관되게 변동금리 상품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변동금리방식은 금리가 변동되면 그 때부터는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이자율을 따르는 것으로 이는 금융기관·예금자들이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규칙 개정은 이자율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간명하게 문안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 12일 청약저축 가입자 A씨는 KB국민은행을 상대로 규칙 개정일(2006년 2월 24일) 이후에도 6%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재판부는 이자율 인하가 정부의 입법예고·보도자료, 은행의 점포 내 안내자료·통장인쇄 등으로 고지됐고 은행과 청약저축 가입자간 계약관계,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칙 개정일 이후에도 변경된 4.5%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3년 9월 26일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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