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방만한 대기오염 관리 실태... 3년간 오염정보 미전송 기기 방치

  • 등록 2019.05.21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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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 굴뚝 광투과율 정보 3년간 미전송...감사원, 크롬 무단 배출한 사실도 적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감시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대기오염 물질량 측정 정보를 3년 동안 전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대기오염 물질 관련 디지털 자동측정기기인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관련 일부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과거 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량 조작 행위가 반복되자 지난 2012년 10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TMS 측정자료 전송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상태정보도 함께 전송하도록 의무화 했다.

 

기업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해야할 상태정보는 광투과율, 교정곡선 기울기 등 22개 항목이다.

 

TMS는 현대오일뱅크 사업장 굴뚝에도 현재 설치돼 있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상태정보를 관리·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3년 가까이 전송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 19일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SBS'에 해당 기기를 처음 사용하다 보니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현대오일뱅크가 누락한 항목은 '광투과율'의 기기 상태정보다. 광투과율은 '굴뚝 배출가스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굴뚝 배출가스를 통과하기 전 빛의 세기'로 나눈 후 100을 곱한 측정 값으로 굴뚝에서 발생하는 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 물질 측정시 사용한다.

 

따라서 이를 전송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대오일뱅크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먼지 농도 등 오염물질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를 펼쳐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충청남도 등에 이를 알려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현대오일뱅크는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되는 크롬(Cr) 배출사실도 충청남도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가 충청남도에 제출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서에는 현대오일뱅크 가열시설에서 먼지(TSP),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3개 오염물질만 배출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감사원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지난 2018년 10월 8일 현대오일뱅크의 중금속 배출 농도를 측정한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크롬(Cr)이 0.08mg/S㎥의 농도로 배출(배출허용 기준 0.5mg/S㎥)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물질 시설 관리·감독 부실 등 현대오일뱅크의 안전 불감증은 과거에도 이어져 왔다.

 

지난달 18일 충남 서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유저장실 유증기 사고로 직원 3명이 유증기 노출돼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이었던 강씨는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사고 발생 26일 만인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경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현대오일뱅크 측은 "직원들이 작업장에 쓰고 들어가는 공기호흡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경찰에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에도 현대오일뱅크에서 정제되지 않은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 당시 지역 주민 및 공장 직원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호소했으며 현대오일뱅크 공장이 입주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일부공장은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 까지 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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