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코닝' 합작법인 청산 과정서 탈세 포착…1700억 추징

  • 등록 2019.05.20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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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닝정밀소재, 헝가리 페이퍼컴퍼니 자산 유출…코닝, 행정심판 제기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미국계 소재 회사인 코닝이 지난 2014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합작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합작법인인 코닝정밀소재(옛 삼성코닝정밀소재)에 매년 15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세 탈루 등의 혐의로 1700억원을 추징했고, 코닝 측은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코닝정밀소재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 원천세 등 약 1700억원을 추징했다.

 

코닝정밀소재는 액정디스플레이(LCD) 기판유리를 제조하는 회사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코닝은 1995년 삼성코닝정밀소재를 공동 설립하고 합작 사업을 벌이다 지난 2013년 10월 합작 관계를 정리했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및 경영권을 미국 코닝에 넘기고, 대신 미국 코닝의 최대주주가 되는 거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5일 코닝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던 코닝정밀소재 지분 42.6%를 19억달러(2조178억3100만원)에 인수하고, 삼성디스플레이는 대신 코닝의 전환우선주 7.4%를 23억달러(2조4426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코닝과 삼성디스플레이 간 거래에서 합작법인인 코닝정밀소재가 끼어들면서 탈세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닝은 코닝정밀소재가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지분을 사들여 모두 소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했다. 코닝정밀소재는 자사주 매입 대금을 코닝이 헝가리에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코닝 헝가리’로부터 차입했는데 이 회사는 코닝이 삼성코닝정밀소재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 인위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라는 것이다.

 

코닝정밀소재는 이후 매년 1500억원이 넘는 돈을 코닝에 차입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청산 거래였다면 당사자인 코닝과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분을 맞교환하면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정상 거래라면 코닝정밀소재가 끼어들 이유가 없고 그 결과 이 같이 수천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외국 모기업에 내는 것은 부당한 자산 유출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코닝정밀소재는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놓은 상황이다. 국세청은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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