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골프 공기업인가? 신고리 5·6호기 부대공사비용으로 골프장 건설"

  • 등록 2017.10.24 1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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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한국수력원자력, 4개 원자력본부 및 양수발전 사택 내 골프연습장 5개 운영 중...골프장 건립비만 약157억원에 달해"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직원의 복지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호화 골프연습장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골프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부대공사비용으로 건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수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 연습장 현황'을 살펴보면 한수원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총 5개이며 골프장 전체 연면적 4376.39㎡, 건립에 소요된 비용만도 157억 4140만 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골프 회원만도 전체 정직원의 약 12%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5개 골프연습장을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된 순으로 살펴보면 ▲새울원자력본부 '해오름골프연습장'이 78억 3790만 9000원으로 건립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됐으며 다음으로 ▲월성원자력본부 '월성사택 골프연습장'(32억8,129만 5000원), ▲한울원자력본부 '나곡사택 골프연습장'(32억 6763만 5000원), ▲한빛원전본부 '한빛사택 골프연습장'(9억 9956만 8000원), ▲무주 양수발전소 '무주양수골프연습장'(3억 5500만원) 순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본부 및 양수발전 사택 내 5개 골프연습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연습장은 올해 6월 15일 건립된 '해오름골프연습장'으로 연면적 1361.68㎡에 지하1층․지상 2층, 타석수 31개 규모이다.

 

 

 

다음으로 '나곡사택 골프연습장' 연면적 1264.64㎡(지하1층․지상2층, 타석수 36개), '월성사택 골프연습장' 연면적 1056.87㎡(지상 3층, 타석수 36개), '한빛사택 골프연습장' 연면적 497㎡(지상 2층, 타석수 30개), '골프연습장' 연면적 196.2㎡(타석수 6개) 순이다.

 

 

 

김 의원은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된 '해오름골프연습장'의 지원 예산비목을 살펴보면 한수원 이사회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신고리원전 5,6호기 부대공사비용으로 건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5월말 기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정률이 28.8%임을 감안할 때 원전 공사는 뒷전인 채 약 78억 4000만원짜리 골프연습장부터 건설했다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올 9월말 기준 한국수력원자력 정직원은 총 1만 1345명이며 이들 중 원자력본부 내 사내 골프 동호회 회원 수는 1345명으로 전체 정직원의 11.9%가 골프 회원이다.

 

 

 

더욱이 4개 원자력본부 사택 입주 직원의 수가 4728명(2017년 10월 22일 기준)임을 감안하다면 입주 직원의 28.1%가 골프 회원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 내 사내 골프동호회 회원 수는 지난 2012년 661명, 2013년 977명, 2014년 978명, 2015년 985명, 2016년 1031명, 2017년 9월 현재 134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은 원자력본부 사택 내 4개 골프연습장 이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일체를 본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문제는 이 4개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 사용 전력량과 지원해 주는 전기요금(월성원자력본부 사택 골프연습장 50% 지원)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2016년까지 원자력본부 사택 내 3개 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한 전력량은 총 133만 5163kwh, 납부한 전기요금만도 2억 8412만 7740원이며 한수원이 지원한 전기요금은 2억 4874만 7740원(87.6%)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지원한 골프연습장은 '나곡사택 골프연습장'으로 총 1억 4217만 3520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으며 다음으로 '한빛사택 골프연습장' 7119만 4220원, '월성사택 골프연습장' 3538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의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골프연습장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며 "가장 이용시간이 긴 골프연습장은 '나곡사택 골프연습장'으로 평일 기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총 15시간 40분간이나 골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이 이용수칙에 명기되어 있는 곳은 한빛원자력본부와 새울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 두 곳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한울과 월성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이용시간마저 이용수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즉 골프연습장을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이용 시 인적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의 관리명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실정이다 보니 업무 중에 골프를 치는지 하루에 수차례 골프장을 이용하는 직원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수원은 골프연습장 건립 사유로 '사내 복리후생 규정 등에 근거해 격오지에 위치한 발전소 직원의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력생산을 하는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조명을 켜가면서 관리자도 없이 수시로 골프를 치는 것이 안정적 전력공급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사택 내 골프연습장과 사내 골프회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도덕적 해이와 근무태만을 지적할만한 이용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감사실시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골프연습장 공통 이용수칙 및 관련 내규를 만들어 골프연습장 이용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골프연습장 출입 시 자동으로 이용자 인적사항과 이용시간이 파악돼 집계되도록 출입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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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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