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조,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원 "특별·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 등록 2019.05.17 1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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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2심서 뒤집혀...대법원도 2심 결정 확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강원랜드 노동조합과 퇴직자등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 노조원과 퇴직자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전·현직 강원랜드 직원들은 회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적게 받은 시간외수당 및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3년 6월경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고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원랜드 관련 규정상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정기상여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이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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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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