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발설 말라"…한국자금중개, 전문계약직 여직원 성추행 은폐 논란

  • 등록 2019.05.16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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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A부서장, 감사실 조사 받고 돌연 퇴사…노조 "징계절차 없었다"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한국자금중개에서 성추행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성추행 가해자를 외부기관에 알리거나 중징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금중개는 서울외국환 중개와 함께 외화 현물환 중개업무 인가를 받은 국내 2대 민간 자금중개회사다.

 

16일 매일노동뉴스는 한국자금중개 전문계약직 A부서장이 부하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지난 2월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회사 전문계약직 여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A부서장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사직을 권고했다. A부서장은 지난 3월 퇴사했다. 하지만 회사는 A부서장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희중 금융노조 자금중개지부 위원장은 “회사가 성추행을 저지른 문제 인물을 몰래 내보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성추행 가해자에게 규정에도 없는 잔여 연봉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피해 직원에게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말라는 합의서를 쓰게 했다.

 

선 위원장은 “회사가 명백한 성추행 정황을 성희롱으로 단정 짓고 당사자를 몰래 퇴사시키면서 사건을 감추려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합의서를 쓰도록 했다는 의혹도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금중개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징계절차 없이 A부서장의 퇴사를 권고했다”며 “사건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합의서를 쓰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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