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기업 30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대우조선해양 유일

  • 등록 2019.05.15 1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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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GS·한화 등 장애인 고용률 2% 수준에도 못 미쳐...한투·대림·부영 0%대로 집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 30곳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평균 2.14%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30곳 중 대우조선해양 단 1곳만 2.9%를 유지해 지난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1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 상위 30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총 2만7602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 2.14%였다. 이는 지난 2017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2.06% 대비 0.08%p 증가한 수치다.

 

대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 1.91%, SK 1.63%, GS 1.87%, 한화 1.76%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중 한국투자금융 0.48%, 대림 0.91%, 부영 0.92%은 0%대에 이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2018년 기준)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송 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대다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기업규모별 장애인고용률과 비교할 시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2.35%로 500~999명 기업 2.95%, 300~499명 기업 2.99%, 100~299명 기업 3.05% 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양상이다.

 

송 의원은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30개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준수하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며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 조정된 만큼 대기업이 보다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에 명시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그만큼 잘나가는 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매년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45%인 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명단공표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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