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피해보상청구 960억원"

  • 등록 2017.10.24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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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간 보상 문제로 공사 지연되지 않게 탈원전이라는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된 것과 관련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요구한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이 96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보상 청구비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64개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96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분야별로 접수된 피해 보상 요구 내역을 요구금액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206억원을 청구했으며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가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89억원을 요구했다.

 

 

 

다만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의 보상 요구 금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다수의 보조기기 계약사와 유선 협의, 이메일 등 비공식으로 접수한 금액으로 공식 보상 요구금액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기간이 종료(10월 25일)된 후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말했다.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57억 원을 요구했고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이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7억 원을 요구했다.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전기술이 ‘인건비’에 대한 보상으로 43억 원을 요구했으며 기타용역(수중취배수 기술지원) 협력사인 벽산 엔지니어링이 ‘인건비’에 대한 보상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 벽산 엔지니어링의 일시 중단에 따른 보상비 3억 원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된 비용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기간이 종료(10월 25일)된 후 정식 피해 보상 청구 공문이 접수될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분야별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공식 접수됐으나 아직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 등이 남아있어 향후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과 법률적 다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완공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두고 또 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간 보상 문제로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탈원전이라는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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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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