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검찰 송치

  • 등록 2019.05.14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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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지난 2월 11일 부터 규정 어긴채 전국 12개 지역 조합장들 호별 방문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해양경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작년 12월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경남 등 12개 지역 조합장들을 법으로 금지한 호별 방문했다. 또한 본인 사무실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들에게 선거 홍보성 문자를 보냈다.

 

해경은 선거 다음날인 지난 2월 23일부터 임 회장과 관련 있는 부산 대진수산 및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계장부 등 증거확보에 나섰다.

 

해경 조사과정에서 임 회장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작년 12월 임 회장이 수협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본인의 출마의사를 피력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 22일 제25대 수협 중앙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임 회장은 92표 중 52표를 얻어 당시 경쟁자였던 김진태 조합장과 임추성 조합장을 이기고 회장에 당선됐다.

 

현행법상 회장 당선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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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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