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정헌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9.05.14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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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현직 상무 유모씨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실적이 부진한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정헌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와 현직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매일경제'는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이 유 전 대표와 현직 상무급 임원 유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남부지법(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미래에셋PE가 출자한 시니안유한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유 전 대표와 유 상무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와이디온라인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각각 9억원 및 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엔 최대 주주인 시니안유한회사는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매각하려 했고 시니안유한회사는 작년 초 미래에셋PE가 보유한 와이디온라인 612만9366주(22.43%)를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했다.

 

검찰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회사 지분을 재빠르게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와이디온라인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했다. 금융위 조사단은 해당 사안이 처벌이 필요한 긴급·중대사안이라고 인지해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방식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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