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집안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10년 동안 30여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2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한 제약사 대표 아들 이모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년간 자택 화장실, 침실, 자택 내 전등·시계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동의 없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이씨의 노트북·휴대전화·카메라 등에는 이같은 불법 성관계 영상이 수백개 담겨져 있었고 확인된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총 34명에 달한다. 다만 이씨는 불법 영상물을 외부로 반출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의 전 여자친구 중 한 명인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씨의 컴퓨터에어 불법 영상물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본인 혼자 시청하기 위해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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