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불법 점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별장 원상복구 요구

  • 등록 2019.05.09 1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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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하지 않을 시 검찰 고발 및 울주군에 행정대집행 요청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별장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롯데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9일 이같이 밝힌 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지자체인 경북 울주군에 행정대집행 요청을 하기로 했다.

 

울주군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롯데별장 잔디밭을 갈아엎게 된다.

 

해당 롯데별장은 신 회장이 지난 1970년 본인 고향인 둔기마을이 대암댐 건설로 수몰되자 삼동면 일원 사유지에 건립했다. 롯데별장 후문 인근 약 8필지 2만2718㎡의 땅은 환경부 소유 국유지로 잔디밭·수도시설·철망 등을 설치된 상태다.

 

지난 2008년 수자원공사는 지적측량을 통해 이 땅이 국유지인 것을 확인하고 롯데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소급 적용해 지난 2003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해왔고 롯데 측은 15년 동안 변상금을 납부했다.

 

수자원공사는 작년에만 롯데측에 6025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신 회장은 롯데별장을 지은 후 매년 별장을 개장해 댐 건설로 고향이 수몰된 주민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여왔다.

 

또 울산지역 각종 단체들도 야유회 장소로 이용해 지역 명소로 알려져 있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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