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조인다...신협 대출 엄격 관리

  • 등록 2019.05.09 1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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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 목표...6월까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이 취급하는 가계·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자금공급 역할을 하는 만큼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 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증가속도 관리·질적 구조개선 등을 위한 기 발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함께 제2금융권 대출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오는 6월까지 차질없이 도입하며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 강화하기로 했다.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신협에 대해서 보다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해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올해 4월말 기준 7.4%) 이내로 관리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간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 분기별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집단대출이 급증하거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이 발생하면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나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저축은행·여전업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된다. 저축은행은 2020년말까지 43%를,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2020년말 15%, 2021년말 20%까지 단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한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이자상환비율)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다.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미 발표된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및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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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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