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류장수 위원장 주재로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등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회 파행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이 늦춰져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기존처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아 고시하고 10일간 노‧사의 이의를 접수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결정한다.
한편 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
류 위원장은 오는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계획과 공익위원들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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