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현장 직원 유죄…회사·관리자 무죄

  • 등록 2019.05.07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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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크레인 신호·조작 직원 실수로 사고 발생"…노동계 "판결 잘못됐다" 비판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직원들의 과실이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유아람 부장판사는 7일 크레인 충돌 사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 가운데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모씨(48) 등 크레인 조작과 관련된 직원 7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반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조선소장(전무) 김모씨(63) 등 안전보건 관리직 직원 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소장과 삼성중공업에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곳은 하루에도 몇 번씩 크레인이 통과하는 지역이다"며 "신호수 등 크레인 신호·조작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골리앗 크레인 조작 관련 직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들과 하청업체 상급관리감독자는 현장반장과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삼성중공업이 구체적으로 골리앗크레인과의 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삼성중공업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내도급 노동자를 동시에 투입해 작업하도록 지시한 점 등이 사고 피해가 컸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소도 되지 않은 사업주,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준 이 판결은 반드시 역사와 노동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 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 있던 고정식 크레인과 충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정식 레인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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