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12명이 특별구제 지원 대상자로 추가 선정됐다.
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과 폐렴 48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30명, 기관지확장증 25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 1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 지원되며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와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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