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 세무조사 착수

  • 등록 2019.05.03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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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5년 마다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올 하반기 금감원 종합검사도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보험업계 및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 삼성생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전했다.

 

정기세무조사는 4년에서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조사기간은 대략 90일에서 100일 정도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2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성생명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종합검사 1순위라는 화를 피했던 삼성생명이 세무조사라는 또 다른 악재가 덮친 것으로 풀이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대상 1순위로 검토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보험업계에서 보복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현재 소송 중인 즉시연금 사태가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결국 소송 중인 즉시연금건은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올해 금감원 종합검사 1순위로 예상됐던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올 상반기 한화생명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로 검사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세무조사라는 새로운 악재가 등장해 올 하반기 종합검사를 앞둔 삼성생명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간 첫 재판이 열렸다.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약속한 월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만기에 지급할 환급금 마련을 위해 가입시 떼는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왔다.

 

이같은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으므로 공제한 만큼을 돌려줘야한다는게 가입자들 입장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뗀 뒤 매월 연금액을 지급했고 산출방법서 역시 약관에 포함돼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생명에 즉시연금액을 구체적으로 매월 어떻게 산정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달 19일 특별기일을 열고 듣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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