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빵 톺아보기➂ LS그룹] 공정위 제재에도 일감몰아주기 ‘여전’…한성·한성플랜지 ‘전전긍긍’

  • 등록 2019.05.07 16: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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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글로벌에 260억 과징금 부과…한성플랜지 내부거래율 90% 넘어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재계 17위 LS그룹은 전선·전기기기, 에너지, 기계·부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다. 범(汎) LG가(家)인 LS그룹은 사업영역이 B2B(기업 간 거래) 위주로 돌아가 일반 국민에게 다소 낯설 수 있지만 LG에서 분리된 그룹 가운데 GS그룹(재계 7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LS그룹은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넷째·다섯째 동생인 고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 고 구평회 E1 명예회장,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등 이른바 ‘태·평·두’ 삼형제가 LG로부터 계열 분리를 단행해 탄생했다. 분리 당시 이들 삼형제는 지주회사인 ㈜LS의 지분을 각각 4:4:2로 나눠 갖는 형제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LS그룹은 창업주의 장남들이 회장직을 돌아가며 맡고 있다.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 초대 그룹 회장직을 맡았고, 지난 2013년부터 구평회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이어 받았다. 구두회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이 지난해 ㈜LS 등기임원으로 선임돼 다음 승계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LS그룹은 총 48개 계열사로 구성돼있다. 이 중 비금융사는 47개, 금융사는 1개이며 ㈜LS, LS산전, 가온전선, E1, 예스코홀딩스, LS네트웍스 등 6개사는 상장기업이다.

 

지난해 3월 LS그룹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예스코’가 도시가스 부문을 물적 분할해 별도 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와 예스코로 재편됐다. 이로써 LS그룹은 ㈜LS와 예스코홀딩스의 복수 지주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LS그룹은 에너지 기업인 E1에 대해서도 지주사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LS, 예스코홀딩스, E1’을 중심으로 한 3개 지주사 체재로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통해 오너 3세가 경영수업을 마치는 대로 LS그룹은 공동 경영대신 계열 분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LS는 ‘태·평·두’ 삼형제의 후손 39명(33.12%)과 그룹의 장학재단인 송강재단(0.3%)이 약 33.42%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구태회 일가와 구평회 일가가 각각 13.4%와 13.1%, 구두회 일가가 6.6% 가량을 보유해 설립 당시 비율(4:4:2)이 유지되고 있다.

 

◆ LS, ‘통행세’로 오너 일가에 200억 몰아주다 ‘덜미’…한성도 일감몰아주기 ‘구설수’

 

문제는 공정위가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LS그룹에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면서 그 동안 수면 아래 묻혀있던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곳은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 한성, 한성플랜지 등 3곳이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S전선(현 ㈜LS)은 2005년 9월 LS그룹 오너 일가에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LS글로벌을 설립한 뒤 이른바 ‘통행세’로 불리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19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올렸다. 상품 중개업체인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구자열 회장의 장남 구동휘 상무 등 오너 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한 회사다.

 

구 상무 등은 이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LS글로벌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해 투자금액(최초 출자액 4억9000만원)의 19배에 달하는 93억원의 차익도 실현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을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만든 회사로 간주하고 지난해 오너 일가와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진행했다.

 

주목할 부분은 ㈜LS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LS글로벌이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LS글로벌의 설립 초기 매출액은 289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계열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10여년 만에 매출이 25배 이상 성장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S글로벌의 지난해 매출액은 7474억819만원이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액(6093억8423만원) 비중은 81.5%에 달한다. 2016년과 2017년의 내부거래 비중도 각각 86.6%와 84.4%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오너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LS 오너 일가는 ㈜LS의 지분을 33.12% 보유하고 있고, ㈜LS는 LS글로벌 지분을 100% 들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LS글로벌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최근 LG그룹이 LG서브원과 판토스를, GS그룹이 엔씨타스, GS아이티엠 등의 매각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비상장사인 건설업체 한성과 그 자회사인 한성플랜지도 상황이 비슷하다. 한성은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과 예스코홀딩스가 각각 35%, 6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성’이 지난해 자회사인 한성피씨건설과 한성플랜지 등을 통해 올린 매출액은 26억7690만원이다. 이는 한성이 지난해 올린 매출액(50억원)의 54% 달하는 금액이다. 2016년과 2017년 이들 자회사를 통한 내부거래 비율도 각각 54%, 50%에 달한다.

 

전선포장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한성플랜지는 한성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 비율은 더 심각하다. 한성플랜지가 지난해 LS전선을 통해 올린 매출액은 123억2972만원이다. 다른 LS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204억5898만원에 달한다. 이는 회사가 지난해 올린 매출액(225억2066만원)의 90%에 달한다. ‘LS계열사→한성플랜지→한성→구 회장’으로 이어지는 편법적인 부의 이동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밖에 있다. 구 회장이 과거 LS그룹에서 계열분리를 한 이력 때문에 구 회장과 LS그룹은 공정위 공시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단순 ‘임원’ 관계로 등재돼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구 회장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의 동생으로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으나 과거 세일산업으로 계열분리 한 이력 때문에 공정위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돼있다”며 “그 결과 구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한성과 한성플랜지 등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친족 분리된 이력 때문에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공정위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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