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휴‧연말 폐장일 직전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

  • 등록 2019.05.02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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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연휴 때도 올빼미 공시 감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또 3년 이하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먼저 명절 연휴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기에 부정적 소식을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행태를 막기 위해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또는 연휴 직전 혹은 연말 폐장일 등에 자주 공시한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임상시험 성공이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정보 공시는 제외한다.

 

설·추석 명절 등 3일 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 연말 폐장일 등에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한 기업이 대상이며 연휴나 연말 폐장일 이후 2주일 내 명단을 공개한다.

 

특히 이번달 4일부터 6일까지가 어린이날 연휴임에 따라 이때에도 올빼미 공시에 대한 감시가 이뤄진다.

 

올해 추석부터는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가 공시의무 발생 여부 판단, 공시서식 작성‧제출 등 공시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은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공시 대리인으로 지정해 공시업무를 맡길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제재금 부과 등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거래소는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 처벌 대상이 된다.

 

미공개정보 이용의 예방을 위해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대리인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이달 내로 제공할 계획이다.

 

상장법인 책임 아래 성실공시가 이뤄지도록 중소‧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올해 내로 맞춤‧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외부용역을 통해 중소‧혁신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시스템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을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 위험군 기업을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교육 및 주의사항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공시의무 위반 감소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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