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혐의'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검찰고발

  • 등록 2019.05.02 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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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 100% 자회사 APD, 대림산업‧오라관광과 과도한 내부거래 통해 성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행위와 관련해 총수일가를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연루된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 회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에는 각각 과징금 4억300만원, 7억3300만원,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과 이 회장, 오라관광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 브랜드인 GLAD를 개발한 후 APD로 하여금 GLAD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APD는 총수 2세인 이 회장이 지분 55%를 이 회장 장남인 이동훈씨가 45%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대림산업은 자신들이 소유한 구 여의도사옥을 호텔(현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해 시공‧개관했다.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지난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 100% 자회사로 관광호텔업‧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올해 2월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또 제주 MAISONGLAD호텔(구(舊) 제주그랜드호텔)과, GLADLIVE 강남호텔(구(舊)논현동 세울스타즈 호텔)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지난 2016년 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와 체결한 브랜드(GLAD, MAISONGLAD, GLADLIVE)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가지고 있을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메리어트‧힐튼‧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

 

하지만 해외프랜차이즈호텔사업자들은 브랜드스탠다드, 중앙예약망시스템, 멤버십프로그램 등 브랜드인프라를 모두 갖춘 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도 거래당사자인 오라관광과 APD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호텔시공‧운영시 브랜드사용 호텔 준수 기준)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를 매출액의 1%에서 1.5%정도를 지급했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매출액의 1%에서 1.4% 수준의 마케팅분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파악한 결과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브랜드스탠다드 상당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해줬다.

 

이 과정에서 오라관광은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스탠다드를 APD에게 제공해 APD가 이를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APD는 지난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분담금을 수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인해 APD와 APD주주인 이 회장과 장남 이씨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확인했다.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APD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했다. 작년 7월 27일 이 회장과 이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했다.

 

APD는 계약을 체결한 2016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0년간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된 상태였다.

 

뿐만아니라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APD의 브랜드 자산가치가 상승하자 이 회장과 이씨는 본인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무형적 이익도 얻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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