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여성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첫 재판 출석

  • 등록 2019.05.02 1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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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예정됐던 재판일정 조양호 회장 별세로 연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필리핀 여성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각각 따로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을 피해 다른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킨 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5명을 각각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다.

 

이들 필리핀 여성 가사도우미들은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 위장된 뒤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꾸며져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및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상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같은달 8일 조양호 회장이 별세해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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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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