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파리바게뜨,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무시...협력사 관리자 인원 늘려”

  • 등록 2017.10.20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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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본사 제조기사 불법 인력 운영 모르쇠, 협력사 통해 직접고용 거부 용납 못해”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SPC그룹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무시하고 협력사 관리자 인원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조기사 불법적 인력 운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협력사를 통해 관리자 인원을 늘리는 등 사실상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본사 직원이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일부 조합원에 대해 승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이 대표 측에 의하면 파리바게뜨가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온 제조기사는 기사, 반장, 조장, 주임대행, 주임, 직장(계장) 순으로 협력사 내에서만 승진한다. 통상 지원(교육)기사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력 순으로 협력사 관리자(BMC, 주임대행 또는 주임)로 승진한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권역(지역)별로 11곳의 협력사를 두고 제조기사 5378명을 불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지적이다.

 

 

 

협력사 중 645명을 채용하고 있는 휴먼테크원의 경우 대표와 간접인원(총무, 차장) 2명, 제조기사 관리자(BMC) 5명을 제외하고 모두 제조기사들이다. 관리자 5명이 640여명의 제조기사를 관리하고 있어서 각 점포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는 제조기사(관리자 1명당 120여명) 관리가 사실상 불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무는 인력 배치와 급여 지급 등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본사가 불법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본사 소속 ‘관리자(QSV)’를 통해 해왔다고 봤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으로 본사의 직접적 업무지시가 어려워지자 최근 제조기사를 선별 승진시켜서 협력사 소속 관리자(BMC) 업무 외의 QSV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사 1개 회사당 5명 남짓의 관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본사가 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사실상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 SPC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불법적 인력을 쇄신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력사 뒤에 숨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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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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