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대리점 사원 판매목표 강제...미달성시 영업활동 등 제한 법 위반”

  • 등록 2017.10.20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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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대리점 사원 직접 선발해 교육 후 대리점 배치 등 부당행위”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가구업체 한샘은 대리점 사원 판매목표 강제와 미달성시 별도 교육, 영업활동 제한 등 대리점법을 일부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입수한 한샘 내부자료에 의하면 한샘이 주방가구를 설계하거나 영업하는 대리점 직원들을 직접 선발해 교육시킨 뒤 대리점에 배치하고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았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 측에 의하면 한샘은 서울 논현, 목동, 잠실, 경기 고양, 수원 광교, 하남 등에 본사 직영 플래그샵을 운영하고 있다. 플래그샵 중 부엌가구와 관련해 대리점 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과 관련해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것.

 

 

 

한샘은 사원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과 대리점에 대해 별도의 교육과 함께 해당 매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와 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샘은 대리점에게 전단지 제작, 배포 비용과 카달로그, 명찰, 사은품 등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리점법 6조 구입 강제행위 금지와 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샘은 부엌가구 대리점 업체와 관련해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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