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는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행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갑질행위를 일삼은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타이어 전시공간 등 매장이 필요없고 소비자가 직접 타이어 장착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업체에게는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 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2014년초부터는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미준수 온라인 판매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또 금호타이어는 대리점들로 하여금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미준수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시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금호타이어는 대리점들의 제품공급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게는 미준수 온라인 판매업체와 동일하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게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넥센타이어도 금호타이어와 동일하게 가격 미준수 업체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지난 2015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는 오프라인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율 축소 등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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