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2019년 하반기 '연차 쓰기 좋은 날' 공개

  • 등록 2019.04.30 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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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넉넉하다면, 12월 집중 사용... 최대 12일짜리 장기 휴가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올 하반기, 직장인들은 개인 연차를 잘 사용하면 적게는 나흘, 많게는 12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종합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는 공휴일이 많은 5월을 포함해 올 하반기(6월~12월) '연차 쓰기 좋은 날'을 공개했다.

 

5월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이 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에 걸린 덕분에 다음날 월요일(6일)이 대체 휴일로 정해졌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인이라면 이틀 연차(5월 2·3일)로 최대 엿새까지 쉴 수 있다.

 

6월 현충일(6월 6일)과 8월 광복절(8월 15일)은 목요일이다. 금요일이 낀 징검다리 휴일인데, 이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3박 4일 여행이 가능하다. 6월에 남보다 이른 여름 성수기 여행을 고려한다면, 6월 3~5일과 7일 나흘의 연차 사용으로 8박 9일짜리 여행코스를 만들 수 있다.

 

추석 연휴를 활용할 수 있는 9월도 연차 쓰기 좋은 달이다. 연차 사흘 치(9월 9·10·11일) 사용으로 무려 8박 9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10월은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사이의 사흘 연차(10월 4·7·8일)을 사용하면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다.

 

남은 연차가 많다면 12월 장기 겨울 휴가를 노릴 만하다. 크리스마스(12월 25일) 전후로 이틀 연차를 내면 4박 5일간 휴식을 누릴 수 있다. 혹은 과감하게 연차 엿새 치(12월 23·24·26·27·30·31일)를 사용해 최대 11박 12일의 황금 휴가를 만들 수 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2019년 휴일은 총 66일로 지난해보다 사흘이 줄었다. 그래서 유독 징검다리 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알찬 휴가 계획을 일찍 수립해 풍성한 여행 라이프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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