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車 사고시 보험금 1.2% 추가 지급...금감원, 보험약관 개정

  • 등록 2019.04.29 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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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업가능 연한 기준 60세→65세 반영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1.2% 가량 증액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과 협의한 결과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 연한 상향과 시세하락 손해 보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이 평균여명·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함에 따라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 연한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치 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취업가능 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월 1일 이전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기존대로 취업가능 연한이 60세로 계산돼 산정된다.

 

보험개발원은 취업기준 연한이 65세로 상향되면서 추가 지급될 보험금을 연간 12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1.2% 가량 추가 지급되는 것이다.

 

사고 발생시 출고 후 2년된 차량에만 보상하던 시세하락분 보상 기준을 출고 후 5년까지로 확대한다.

 

사고 발생 차량은 중고시장에 매도할 때 시세가 하락한다. 보험사들은 차량 사고 보상시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에만 보상해줬다.

 

앞으로는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까지 시세하락분을 보상해주고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했다. 그동안에는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각각 15%‧20%로 증가한다.

 

또 그동안에는 보상받지 못하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기로 했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 초과해야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외장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던 관행도 제동이 걸린다.

 

경미한 사고시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품목에 후드, 앞‧뒤 펜더,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그동안에는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과 관련된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민원 상담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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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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