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감정평가사에 240억 수수료 '떼먹기'…금융기관 중 미지급액 최다

  • 등록 2019.04.29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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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금융기관 우월적 지위 악용…공정위·금감원 등 조사 필요"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시중은행들이 감정평가사에게 담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놓고 800억원대의 수수료를 떼먹는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협의 경우 최근 3년간 240억원(30%)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기관 가운데 금액이 가장 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실제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액은 최근 3년간 총 805억4600만원에 달했다. 수수료가 697억4600만원, 실비 등 나머지가 108억원이다.

 

은행별 미지급 총액은 농협(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이 가장 많았다. 농협은 3년간 총 240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KB하나은행(106억3700만원), 기업은행(99억9100만원), 신한은행(74억800만원), 국민은행(59억6900만원) 순으로 미지급금액이 높았다.

 

담보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송부한 경우 업무를 완료한 것이 돼 은행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수수료 협약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출실행 지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이 같은 협약사항을 악용해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미지급해 온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또 감정평가 이전에 무료로 자문을 하는 무료자문서비스(탁상자문)도 악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탁상자문은 사전서비스 성격으로 이뤄지는데,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곧바로 대출을 진행하고 정식으로 감정평가는 의뢰하지 않은 형태다.

 

이는 감정평가 의뢰를 빙자해 감정평가사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실대출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업계 실태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기관에 전달해 조치토록 했다. 서 의원은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철저한 조사 통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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