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의 미생물 정화기술 탈취 호소’ 중소기업 BJC 사건 재심의 결정

  • 등록 2017.10.20 1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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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C “BJC 기술로 악취 민원 해결 안 돼, 현대차 주장 사실과 달라...경북대 국감 기대”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작년부터 현대자동차에 미생물 정화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호소해온 중소기업 비제이씨(BJC) 사건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다음 공정위가 해당 사안의 재조사 착수를 받아들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20일 공정위와 자동차업계 등에 의하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생물정화기술 전문기업 BJC가 현대차로부터 미생물제 기술을 탈취당했다며 신고한 사안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했다.

 

 

 

BJC 측에 의하면 BJC는 올해 7월 현대차의 미생물제 기술 탈취에 대해 공정위에 재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BJC는 재조사와 관련 공정위에 다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BJC 미생물제 기술 탈취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2년째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BJC가 주장해온 현대차의 기술 탈취 논문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오는 23일 경북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BJC 측은 현대차의 미생물제 기술 탈취로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22억 원의 매출이 감소했고, 공정위 등에 문제를 제기한 후 현대차가 계속 거래하던 나머지 화학제품에 대한 계약도 올해 6월 강제로 해지해 매출이 거의 없어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용설 BJC 대표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홍익표, 박정, 어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기자회견’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기술탈취 피해 구제 과정에서 공정위의 부당 및 지연 조사, 과도한 입증 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다는 것.

 

 

 

이날 공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BJC는 자동차 페인트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위험물질인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악취를 미생물을 이용해 정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관련 기술이 없었던 현대차는 BJC와 계약해 거래해왔다.

 

 

 

이는 2006년 BJC가 단독 개발한 기술인데, 현대차가 거래 중 사원을 통해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고 BJC는 거래 중단을 우려해 이를 보내줬다. 2014년 현대차는 경북대학교와 8900만원에 산학협력 과제를 체결했다.

 

 

 

해당 자료를 받았던 현대차 이모 사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경북대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통과하고, 2015년 현대차가 해당 논문을 근거로 특허를 제출한 후 BJC와의 계약을 종료했다는 게 정책자료집에 담긴 내용이다.

 

 

 

아울러 BJC는 현대차가 자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공통 특허 포기 행정절차와 특허료 납부 중단을 진행한 후 제3의 협력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JC 최 대표는 19일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 공정위에 해당 문제를 제기한 후 1년 반 만에 삼자대면 조사를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다가 담당자가 바뀐 후 보호 대상 기술이 아니라는 등의 결론이 나와서 새 정부 들어 다시 접수했다”며 “사건을 다시 파악해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는 BJC의 미생물제를 교체한 이유로 악취를 잡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이와 관련한 작년 국감에서의 현대차 증언도 위증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 측은 작년 이 사안에 대해 BJC로부터 받은 자료가 기술자료가 아니며 BJ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석사논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술 탈취가 아니라는 것으로, 현대차 측은 19일 해당 사안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한 코멘트를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공정위는 BJC의 기술이 공정거래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현대차의 기술 탈취도 공소 시효 없음과 강제성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부 산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현대차의 BJC에 대한 미생물제 기술 탈취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하고, 3억 원의 배상을 권고해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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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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