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현대홈쇼핑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현대홈쇼핑은 공정위로부터 2019년 4월 26일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대홈쇼핑 자회사는 현대에이치씨엔(지분 38.3% 보유, 한섬(지분 34.6% 보유), 현대엘앤씨(지분 100.0% 보유), 현대렌탈케어(지분 100.0% 보유), 에이치케이이앤에스(지분 50.0% 보유) 등 총 5곳이다.
손자회사는 현대미디어, 에브리온티브이, 현대에이치씨엔서초케이블, 현대지앤에프, 이에이치케이이앤에스 5개사로 현대미디어와 에브리온티브이, 현대에이치씨엔서초케이블은 현대에이치씨엔이 각각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섬은 현대지엔에프 지분 100%를, 에이치케이이앤에스는 이에이치케이이앤에스 지분 70%를 각각 보유 중이다.
현대홈쇼핑 측은 "상기 자회사 중 한섬과 현대엘앤씨에 대해서는 '주요 경영사항'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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