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회사와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에는 금융당국에 거래 내역이 기록되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는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t : 이하 'CTR')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한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한화 약 1천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CTR 기준금액을 낮추면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06년 CTR 도입한 이후 보고대상 기준 금액을 2006년 5000만원 이상, 2008년 3000만원 이상, 2010년 이후 2000만원 이상 유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왔다.
CTR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며 이체·송금은 보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고액현금거래 기록을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업자에 한정해 부과한다.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시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 시행령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생년월일·성별·계좌번호 등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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