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함승희 사장, 접대비 펑펑 사용하고 특별회의비 편법 처리...개인적 사용 의심”

  • 등록 2017.10.20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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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접대 대상에 감사원·산업부·국정원·퇴직자단체·아이들 포함, ‘접대공화국’ 의심”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대규모 부정채용과 기관장 호화 리스 차량으로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과도 설전을 벌인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함 사장과 강원랜드는 접대비를 물 쓰듯 사용하고 특별회의비로 편법 처리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이사·비서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함 사장이 취임 후 3년간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서울시내 특급호텔과 고급식당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사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 측에 의하면 함 사장은 2015년 7월 22일 서울 강남 소재 리츠칼튼호텔에서 저녁 시간에 31만5000원씩 각각 다른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를 부서회의비와 접대비로 각각 회계 처리했다.

 

 

 

일요일인 2015년 8월 9일 점심 서울 중구 소재 신라호텔에서 57만5999원을 특별회의비로 결제하고, 저녁 서울 강남 P특급호텔에서 53만5401원을 특별회의비로 지출했다. 이어 2015년 11월 24일 저녁 서울 서초구 I고급양식당에서 45만원과 47만2600원을 각각 다른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특별회의비와 부서회의비로 나눠서 회계 처리했다.

 

 

 

아울러 작년 함 사장은 특급호텔에서만 최소 37건, 1860만 원을 지출했는데, 작년 6월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100만6000원을 2개의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50만3000원은 특별회의비, 50만3000원은 부서회의비로 처리했고, 40분이 지나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31만원을 추가 결제하는 등 하루에 131만원을 사용했다.

 

 

 

올해의 경우 일요일이었던 1월 15일 서울 중구 신세계조선호텔에서 42만1890원을 특별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했고, 일요일인 1월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35만1000원을 특별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이어 일요일인 5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 현대백화점에서 20만9000원, 오후 2시 서초 고급양식당에서 28만원을 각각 특별회의비로 지출했다. 7월 23일 일요일에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30만8999원을 특별회의비로 지출했다.

 

 

 

송 의원 측은 함 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2015년 938만원, 작년 774만원, 올해 7월 기준 183만 원을 공개했을 뿐이라 실제 사용한 접대비의 절반 정도만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송 의원 측은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대표이사·비서실・감사실장 사내접대비 사용요청서’ 내역에 의하면 함 사장을 비롯한 비서실, 감사실장 등은 대상기관과 인물, 품목을 가리지 않고 사내접대비 제도를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강원랜드는 내부에서 접대가 필요할 경우 법인카드가 아닌 사내 접대비(ENT)를 활용하고 있는데, 사장 연간 4400만원, 감사실장 1560만원, 비서실장 700만원 수준의 한도액이다. 임원과 팀별로도 사내접대비가 배정된다.

 

 

 

사내접대비 사용 목적은 유관기관과 업체 접대, 홍보와 마케팅 관련 접대, 컴플레인 고객 접대 3가지뿐이다.

 

 

 

그러나 함 사장과 강원랜드 비서실 직원, 감사실장은 사내접대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게 송 의원 측 시선이다.

 

 

 

함 사장의 사내접대비 사용신청서를 보면 2015년 12월 23일 홍보·마케팅 관련 접대를 위해 강원랜드 내 월드퓨전에서 23만1000원을 사내접대비로 처리했고, 첨부된 영수증에는 대인 3, 소인 1로 표기돼 있다. 2015년 12월 30일 홍보·마케팅 관련 접대를 위해 강원랜드 내 운암정에서 32만원을 사내접대비로 사용했고, 첨부 영수증에는 어린이 반상 2인이 포함돼 있다는 것.

 

 

 

비서실에서 사용한 사내접대비 사용신청서에도 ‘어린이’ ‘소아’ 등이 수십 건의 영수증에 등장하는데, 사내접대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했다.

 

 

 

이와 함께 감사실장 사내접대비 사용 대상에는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국회, 국가정보원 및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 등이 단골로 등장했으며, 스케이트장에서 판매하는 군고고마와 떡복이, 오뎅탕, 수영복, 칫솔 등도 사내접대비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강원랜드는 함 사장이 접대비로 사용한 약 3500만원 정도를 특별회의비 등으로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래된 관행이라고 항변했다”며 “의원실에서 강원랜드가 제출한 수천 건의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함 사장의 편법사용액은 7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 사용액을 환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랜드 접대 대상에 감사원을 비롯해 산업부 관계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 퇴직자단체 등과 아이들도 포함돼 ‘접대공화국’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감사원 등 접대비 사용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원랜드 사내접대비 사용지침에 개인적으로 지출했을 경우 환수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인적 사용 내역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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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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