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단기매매차익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을 조사한 결과 286명이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총 28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대다수는 임원(205명)으로 직원(81명)과 비교해 2.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임직원 중 대다수인 202명은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가증권(코스피)시장 63명(22.0%), 코넥스‧비상장시장 21명(7.3%) 순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재조치를 받는 임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제재조치를 받은 직원들은 지난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임원은 2016년 61명, 2017년 62명, 2018년 82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직원의 경우 2016년 34명, 2017년 37명까지 소폭 증가하다 2018년에는 1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등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위반사례가 많았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경고‧차익 반환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자 금감원은 작년 7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방문 교육을 희망한 12개 사는 오는 24일부터 담당 직원이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해 교육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유가증권‧코스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상장 기업 및 상장 예정 기업까지 교육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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