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에 대해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6일 국토부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 등 신규 3사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22일 국토부는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LCC 3곳 중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해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항공사의 조직, 인력, 시설‧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안전‧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 다수로 이뤄진 검증팀이 약 5개월 동안 85개 분야, 3천800여개 검사항목에 대해 검증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의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AOC)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운항증명이 발급된 이후에도 국토부는 신규 취항 노선을 전담할 감독관(운항‧정비 분야 각 1명씩)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간 안전운항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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