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작년 급여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평균 14만8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이달 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전날인 17일 사업장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한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인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다음해 4월 작년 보수변동분을 확정해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성과급·호봉승급·임금인상 등으로 보수가 인상된 직장인은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경영난 등에 따른 급여삭감 등으로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 보다 많을 경우 5회에 걸쳐 분할 고지된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14만8천원씩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씩 돌려받게 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직장가입자 1천449만명의 2018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1천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천136원으로 전년 13만2천973원 대비 약 9.9% 늘어났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의 정산보험료가 전체의 96.4%(2조411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3.6%(767억원)를 부담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오는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제외한 금액만 고지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최대 10회)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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