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사 ‘브랜드 수수료 수취’, 현행법상 정당하지만 체계 합리화 검토해야”

  • 등록 2017.10.19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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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공정위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실태점검 결과’ 분석 결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브랜드 수수료가 현행법상 정당하지만 그 체계 합리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19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기준 계열사로부터 받은 연간 브랜드 수수료 수취 금액이 2000~3000억 원 사이인 대기업은 LG와 SK 2곳이었다.

 

 

 

CJ와 GS는 500~1000억 원, 한국타이어 489억 원, 두산 389억 원, 코오롱 318억 원, 금호아시아나 302억 원 등이었다.

 

 

 

김 의원 측은 브랜드 수수료에 대해 소유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로 대기업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과 상표법상 정당하다며, 브랜드 수수료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로 수수료 가격을 비교하기 힘들어 대기업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룹 총수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브랜드 수수료를 많이 받아도 규제할 수단이 없는 것을 현재 제도의 한계로 꼽았다.

 

 

 

대부분 대기업의 브랜드 수수료 산정 기준이 이익이 아닌 매출과 관련돼 있어서, 실제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발생해도 고정비용으로 브랜드 수수료가 지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브랜드 수수료 실태점검을 벌였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가격 산정이 다르다보니 브랜드 수수료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대기업 지주사로 이익이 전달돼 결국 배당 등을 통해 총수만 배불리게 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통해 브랜드 수수료 수취 체계 합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측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교보생명, 태광, 태영, 대림, 효성, 영풍, 동국제강, 삼천리 등은 브랜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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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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