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용산구 표준-개별주택가격 최대 7%p 격차

  • 등록 2019.04.17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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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등 8개 자치구 총 456가구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발생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 용산·마포·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과 최대 7%p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 지난 1일부터 서울 8개 자치구(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검증한 결과 456개 가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류가 발견된 곳은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조사대상은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3%p 이상 발생한 서울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 등 8개 자치구였다.

 

조사 대상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서울 8개 자치구였다.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가 여기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용산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5.40% 인상됐는데 실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7.75% 올라 7.65%p 격차가 발생했다

 

마포구는 표준주택 31.24%, 개별주택 24.43%로 6.81%p, 강남구는 표준주택 35.01%, 개별주택 28.90%로 6.11%p 차이가 벌어졌다.

 

성동구의 경우 표준주택 21.69%, 개별주택 16.14%로 5.5%p, 중구는 표준주택 15.98%, 개별주택 10.59%로 5.39%p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와 동작구, 종로구는 각각 약 3%p 이상 격차가 발생했다. 서대문구는 표준주택 16.31%, 개별주택 12.69%로 3.62%p. 동작구는 표준주택 19.24%, 개별주택 15.72%로 3.52%p, 종로구는 표준주택 12.97%, 개별 9.94%로 3.03%p 차이가 났다.

 

오류별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한 사례가 90%가 넘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A구 A동의 한 개별주택은 주변에 특성이 비슷한 표준주택이 있는데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해 가격을 책정했다. B구 B동 개별주택은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C구 C동 개별주택은 토지용도가 실제 주거상업혼용지대인데도 순수주거지대로 수정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오류가 적발된 8개 자치구 외에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측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체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에 적발된 오류 유형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프로그램·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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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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