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시는 시 소재 88만7천729필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개별 토지 가격으로 각종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이나 토지 소재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다음달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우편·팩스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재지 구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각 토지소재지 자치구는 의견이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며 재조사 결과는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31일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와 관련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구청은 7월 26일까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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