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상급자, 술자리서 집에 가려는 하급 직원 “가려면 맞고 가라” 빰 때려"

  • 등록 2017.10.19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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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교육기관이면서도 위기관리교육도 외면하고 귀농귀촌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 관리도 엉터리에 사업성과도 미진” 비판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에서 술자리를 함께 한 상급자가 하급자의 빰을 때리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폭언, 폭행사건으로 기관 복무규정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해당자에 대해 징계처분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하지만) 각종 직무태만 사례가 수두룩하고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16일 술자리에서 하급자인 주임이 과음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상급자인 실장(3급) 직원이 “가려면 맞고 가라”며 주임의 빰을 수차례 때린 일이다.

 

주임은 그 말을 듣고 빰을 맞은 후 재차 “귀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앉아”라는 말을 들은 후 다시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인턴 2명이 함께 있었다.

 

각종 직무태만으로 김 의원은 “특히 2015년∼2016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시 집행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서명누락 등 법인카드관리지침 위반사항들이 수두룩하게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 보면, 서명미필 132건, 위임전결 위반 10건, 회계규정위반 661건 등 총 803건의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눈 먼 세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국내출장의 경우 보고위반 266건, 회계규정 위반 6663건 등을 합해 총 929건에 달하고 국외출장에서도 보고위반 7건, 회계규정 위반 9건 등 16건이 적발됐다.

 

단 1년 동안에의 국내외 출장에서만 여비규정 위반사항이 위와 같이 적발된 것.

 

농림축산식품분야의 교육·홍보업무도 맡고 있는 농정원은 관련 교육과정에도 직원 다수가 불참해 업무 관련하여 중요한 위기관리 교육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지난 2014년 8월에 있었던 ‘2014년 FER 심폐소생술 교육’에는 현원 106명(휴직자 등 제외)의 직원 가운데 17%(18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88명은 불참했으며 2015년 8월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도 현원 104명 가운데 82%(80명)만 참여했고, 2016년 8월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도 현원 98명 가운데 겨우 27%(26명)만이 참석했었다.

 

김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임을 망각”했다고 꼬집으면서 “교육기관이면서도 안전사고예방 등 위기관리교육도 외면하고, 본연의 사업 중 하나인 귀농귀촌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의 관리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도 미진”하다면서 “조속히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각종 규정위반 근절, 본연의 사업에 성과가 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정원은 지난 2012년 11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관련하여 나주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두고 잡음이 일은 바 있었다.

 

이후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농정원의 2016년 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연구과제 등 기타 수입을 합쳐 721억 99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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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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