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투자증권, 인센티브 지급 거부했다가 민사소송 패소...안효준 전 사장에게 '불똥'

  • 등록 2019.04.12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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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글 상당 부분 사실로 판명...법원, 안 전 대표 성과급 축소 관련 "위법 아니다"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BNK투자증권이 직원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줄였다가 최근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0일 BNK투자증권 자산운용팀에서 근무한 최모씨가 제기한 성과급 청구의 소(訴)에서 사측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BNK증권에서 선물·옵션 트레이더로 근무했다. 당시 BNK증권은 직원 성과 독려 차원에서 2015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최씨가 속한 부서 등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급여에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지급 계획(프로젝트 Q10)을 확정했다.

 

최씨가 속한 자산운용팀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사측은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고 포상금 등으로 이를 대체했다. 타 부서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원은 “프로젝트 Q10이 한시적인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피고가 전 직원에게 이를 공지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상 Q10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됐다고 봐야 하며 목표 달성 금액만큼 사측이 보상할 책임이 있다”며 BNK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BNK증권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거부는)당시 사장이었던 안동원씨가 결정한 일”이라며 “법원 판결문 외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CIO, 트레이더 인센티브 강압적 삭감 논란

 

문제는 최씨 등과 BNK증권이 2016년에도 추가 인센티브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분기마다 영업이익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액수의 35%를 주는 성과급 계약(급여의 5배를 넘을 경우 그 초과금의 10%를 추가 지급 조건 포함)을 맺었다.

 

당시 BNK증권 대표는 2016년 2월 취임한 안효준 현(現)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다. 최씨는 안 본부장이 배후에서 계약상 지급률을 기존 35%에서 20%로 임의로 낮추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트레이더들에게 사인을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안 본부장이 대표로 취임했을 당시 회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지급율을 낮추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경영 기획팀장이 우리 본부에 ‘너희가 사인을 하고 안하고는 너희 마음인데 안할 경우 너희 운용 한도를 다 뺄거다. (안효준) 사장도 너희들 내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협박하며 사인을 강압적으로 하게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안 전 사장이 팀장급 회의 때 ‘BNK직원들은 다 3류라고 하면서 2류가 되면 자기가 축하해주겠다’고 직원들 사기를 꺾었다”며 “특히 저희 팀장한테는 2016년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날에 유선상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본인은 현재 BNK증권을 상대로 그 당시 강제로 깎여 못 받았던 성과급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작성한 글은 모두 진실이며 저희 팀 직원들 및 회사 직원들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글과 법원 판결을 종합했을 때 청원인은 최씨로 추정된다.

 

2016년도 추가 인센티브와 관련해 법원은 “안 전 대표가 피고회사 자산운용팀, 선물옵션운용팀의 운용행태 및 높은 리스크를 이유로 이들 부서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고자 했다”며 “다른 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과급을 지급받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성과급 조정 및 운용한도 축소를 시도했다”고 청원글의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암시했다.

 

다만 “성과급 약정에서 성과급 제도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이상 (2016년분 성과급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로 안 본부장이 BNK증권 대표로 있을 당시 성과급을 삭감하고 자산운용팀 해체를 시도한 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BNK증권 자산운용팀과 선물옵션운용팀은 각각 지난해 1월 1일과 1월 26일에 폐지됐다.

 

이에 대해 BNK증권 관계자는 “청원글은 전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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